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국 사태/코링크PE 사모펀드 투자약정 논란 (문단 편집) == 개요 ==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이상 코링크PE) [[http://www.colink.co.kr/|회사 홈페이지]] [[조국(인물)|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처음으로 터진 논란이다. 2017년 조국 후보자 부인과 아들, 딸이 10억여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인 코링크PE의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실체가 매우 모호하며 문제의 소지가 여럿 있다. 8월 23일 신원 미상의 나머지 투자자 3명의 신원이 조국 후보자의 처남 정 모씨와 두 아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176400?ntype=RANKING|#]]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19/2019081901385.html|#]] 이 논란은 [[은성수(1961)|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도 영향을 미쳤다. 청문회는 은성수 본인보다도 조국 일가의 사모펀드 논란이 이슈가 되었다. 은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할 때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조국 후보자의 사모펀드 논란에 관해 공부하라고 해서 공부했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http://naver.me/5bIRZNDe|#]] 검찰은 9월 9일, 펀드 운용사, 투자자 대표 구속영장 청구를 하였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424437|#]] 그리고 펀드 투자 업체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하였다.[[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9150.html|#]] 그리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검찰은 9월 14일 오전 조국의 5촌 조카인 조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인천공항에서 체포했으며,[[https://www.yna.co.kr/view/AKR20190914014900004?input=1195m|#]] 16일 새벽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http://imnews.imbc.com/news/2019/politic/article/5496683_24691.html|#]]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구속 필요성과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https://www.yna.co.kr/view/AKR20190916159652004?input=1195m|#]] 2019년 10월 3일, 5촌 조카가 구속 기소되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230285|#]] 조범동 사건 1심 재판부는 조국, 정경심은 조범동의 범죄와 관련없으며, 공범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다. 또한 검찰 측에서 투자라 주장하던 금전거래는 대여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https://news.v.daum.net/v/20200630203410846|#]] [[https://news.v.daum.net/v/20200701200018614|#]] 하지만 [[정경심]] 1심 재판부는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와 범죄수익은닉 혐의,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는 유죄 판결했다. 다만 금융위원회에 거짓 변경보고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또한 조범동 1심 재판부와는 달리, '투자금'이라는 검찰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223_0001281730|#]]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